배변 못 가려 생후 1~2달 강아지 2마리 창밖으로 던졌는데... 40대女 '집유'

2024-01-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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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2마리를 아파트 창문에서 던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시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께 강원도 태백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강아리 2마리를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1마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나머지 1마리는 동물 병원에서 치료 중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해 창밖으로 던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생후 1~2개월 강아지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잔인하게 죽였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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