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시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해 창밖으로 던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생후 1~2개월 강아지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잔인하게 죽였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