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 모욕을 받고도 아동학대로 고발당한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 교사를 맡고 있는 남성 A씨는 담당 학급 학생 일부로부터 자신의 얼굴이 비키니 차림의 여성 사진에 합성되고, 손가락욕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결국 A씨는 교내 교권보호위원회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학생들의 사과를 받고 취소했다.
그러나 며칠 뒤 A씨는 이 중 일부가 수업 중 자신에게 손가락 욕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결국 다시 교권보호위원회에 재차 신고했다.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 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경찰에 아동 학대로 피소당한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그에게 적용된 것은 '정서적 학대'로 A씨가 '더운 여름 에이컨을 제대로 틀지 않고 체력 단력을 시켰다', '짜증스러운 말투로 대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와 관련해 초등 교사노조는 '명백한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교권보호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