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는 외국적 선박의 선원과 선박의 안전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국제협약기준에 따라 안전운항 능력을 확보하였는지 점검하는 제도로, 중대결함이 있는 선박은 출항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지난해 동해해수청은 강원지역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 총 132척에 대해 선박점검을 실시하였고, 부적절한 선박연료유 적재 및 생존정 관리 불량 등 중대결함이 발견된 5척에 대해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출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에도 국제 여객선·크루즈선 등 외국적 다중선박에 대한 집중관리, 위험물운반선·고선령 선박에 대한 우선점검, 선박연료유 및 평형수 관련 환경규제 감시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수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강원권 해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세부추진계획을 통해 항만 안전과 환경보호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실천하며, 강원지역 항만의 발전과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