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업추비 부실] 법위반인데 배짱행정?…진도군수, 취임 후 단 한차례도 업추비 공개 안해

2024-01-2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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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도군수는 지난 2021년 이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진진도군
전라남도 진도군수는 지난 2021년 이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진=진도군]
전라남도 진도군, 경상남도 사천시 등 일부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아주경제가 전국 주요 기초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부 기초단체장들은 본인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정해진 시기에서 수개월에서 1년이 지나 뒤늦게 한꺼번에 공개하는 사례 역시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전남 진도군수는 지난 2021년 이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22년 7월 취임 후 단 한번도 본인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법률 상 공개가 의무화됐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의 공개 시기를 정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돼 있다. 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 주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하는데 진도군은 매년 초 연단위로 업추비를 공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100% 저희 업무 미스다"라며 "다음 달부터 착실히 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도군은 2021년까지 군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게시했지만 이마저도 사용 건별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월 사용내역을 유형별로 합계낸 금액과 건수만 약식으로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 시 건별 사용일시, 장소,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진도군은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진도군 외에도 단체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늑장 공개하는 지자체 사례는 많았다.

경남 사천시는 2022년 11월까지 시장 업무추진비 내역만 게시돼 있었고, 이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남 고흥군은 최근까지 군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다가, 본지 취재가 들어간 후인 지난 14일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를 한꺼번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봉화군은 매월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게시를 미루다 지난 12일이 돼서야 지난해 분기별 업무추진비 내역을 한꺼번에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봉화군은 2022년 3분기와 4분기 업무추진비 내역도 공표 시기가 한참 지난 작년 10월에서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역시 현 군수 취임 후 최근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한번도 공개하지 않다 지난 11일 202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업무추진비를 한꺼번에 공개했다.

A 법률 전문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기초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정해진 시기에 의무적으로 공시돼야 한다"면서도 "단체장 업추비 미공개나 지연 공개는 정보공개법 위반 사항이지만 어기더라도 마땅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관리 소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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