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은 미약한 산업역량과 부족한 교통 인프라,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고급인력 유치와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서울과의 인접성, 향후 남북 관계 개선 시 국경지역으로서 발전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전략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의 중추지대로 발돋움하기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 장기간의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률안(2023년 5월 25일)은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향후 남북경협을 위한 기반조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에 발전 거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평화경제특구법의 목적과 취지상 남북경협에 대한 장기적 비전 설정이 필요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지역성장의 우선적 고려와 특히, 무엇보다도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거점육성이라는 ‘경제특구’ 본연의 의미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화경제특구 법률안에 대해서 수정·보완할 점도 지적했다.
평화경제특구법에서 명시된 기업 인센티브 수준이 ‘경제자유구역법’과 ‘기회발전특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 지원 혜택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와 도내에 존재하는 기존 계획입지와의 차별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특구 유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두 개 이상의 시군 간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경기북부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는 중첩규제, 인프라 미비 등으로 기업 유치와 산업육성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평화경제특구법과 같은 지역에 우호적인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남북협력 가능성을 논의해야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산업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성장에 방점을 두고 평화경제특구를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현 법률안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각 지역에서는 신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역적 강점을 고려해 신기술을 융합한 기존 산업고도화 전략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함께 에너지신산업과 같은 시범사업이 요구되는 산업을 평화경제특구를 통해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 초기단계인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함과 동시에 평화·협력, 생태·환경 등의 상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