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 대상 주식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주주들은 예탁원이 운영 중인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서 수령거부 △소액주식교부 △소액대금지급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통지서 수령거부 메뉴에서는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 신청할 수 있다.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500만원 미만의 주식의 교부도 신청할 수 있다.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100만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의 지급 신청도 가능하다.
소액주식교부 신청과 소액대금지급 신청은 모바일에서만 가능하다.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예탁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 대상은 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되므로,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