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입시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한 50대 성악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 12일 50대 남성 A씨를 상습강간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0대 피해자 B양이 자신을 신뢰하고 성적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3년간 자신이 지도하던 B양에게 "성관계를 해야 집중이 더 잘 되고 고음을 잘 낼 수 있다", "노래가 더 잘 된다"며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양 외 다른 입시생 제자를 상대로도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작년 11월 7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피해자 항고와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검찰은 피해자 조사와 추가 자료 확보를 거쳤고, A씨의 범죄 혐의가 특정됐다.
검찰은 경찰이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이유로 불송치한 2013년 10월 강간 사건도 피해자의 이의신청을 수용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