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는 내달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사업자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면세사업자 152만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장 현황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로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내역 등 신고 도움 자료도 제공된다.
올해부터 골프장 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난해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신고할 수 있는 ARS 무실적 신고 시스템도 도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 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되는 등 세법 개정으로 관련 기준이 변경된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료업·수의업·약사업 사업자가 신고 기한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