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은 14일 평택시 ‘관리천’ 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 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지난 9일 경기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화재사고로 화재수와 오염수가 평택시에 있는 ‘관리천’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으로 인근 농민들은 수질 및 토양오염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정 시장은 이날 피해지역 방제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비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지시했다.
한편 평택시는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킨 원인자에게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