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청년 주거비용 지원 확대

2024-01-14 11:51
  • 글자크기 설정

연령·소득기준 등 지원요건 대거 완화

사진부안군
[사진=부안군]
전북 부안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변경된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지원요건을 적용해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는 연령 확대, 월세지원 소득요건 완화, 지원기간 확대 등이 추진된다. 

우선 지난해 10월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부안군 청년의 나이가 18~45세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지원 가능 연령을 19~45세로 확대했다. 

또 최근 임대로 상승, 물가상승에 따라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월세지원 소득요건을 1인 가구에 한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최대 지원기간 역시 4년으로 늘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안군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2021년 전북에서 처음으로 시행돼 올해로 4년째를 맞는다. 

군은 지난해부터 급격한 물가상승 및 금리인상에 따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고 지원요건 제한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다수 발생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4월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추진했다.
 
2024년도 양식업·어업자원 분야 보조사업 희망자 모집
부안군청 전경사진부안군
부안군청 전경[사진=부안군]
전북 부안군은 2024년도 양식업 및 어업자원 분야 보조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내수면 양식장 지원사업(6종), 김 양식어가 지원사업(3종), 서해 EEZ 골재채취 공유수면 점사용료 교부사업(5종),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2종) 등 2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7억4130만5000원(보조 30억4586만원, 자부담 6억9544만5000원)이다.

신청 자격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인의 인·허가를 득하고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적법하게 양식업을 경영하고 있는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및 단체이다.

신청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오는 2월 14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홈페이지 또는 해양수산과 어업자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