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정상과세)만 적용한다는 의미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의 경우 구입 후 임대등록을 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등록임대 제도도 대폭 개편된다. 우선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던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다시 도입해 현재 10년인 임대의무기간을 6년으로 낮출 방침이다.
또 대규모 민간임대를 운영하는 임대리츠가 보다 원활화게 설립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대리츠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해 투자재원을 다변화한다. 기금이 투자하는 임대리츠는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때는 주택 시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도 꾀한다. 10년 이상 등록임대주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형 사업자(100가구 이상 등록 법인)에 혜택을 확대한다. 세제 혜택 적용 주택 대상 확대와 기금융자 한도 상향(2000만원) 등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안정적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최소화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도 새로 도입한다. 임대 기간은 20년을 검토 중이며, 운영 주체는 장기임대리츠로 한정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실적이 저조했던 공공 매입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매입 물량을 지난해 8000가구에서 올해 3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보완하고 매입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 규제도 완화한다.
우선 그동안 주택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다.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다만 발코니 확장 허용 여부는 향후 발코니 설치 추이 등을 보면서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300가구 미만으로 돼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은 폐지하고, 전체 세대 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가 가능한 규제도 없앤다.
자금과 보증 지원도 늘린다. 앞으로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과 더불어 도생 등 융자한도를 분양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대는 장기일반 1억원에서 1억2000만원, 공공지원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등으로 상향한다. 도생 및 오피스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한도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공적보증 지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