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당적 미궁 속으로?...경찰 '공개 불가' 방침

2024-01-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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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대표 급습 피의자인 김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2일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대표 급습 피의자인 김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60대 남성 김모씨의 당적에 대해 경찰이 '공개 불가'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부산경찰청은 김씨의 당적 공개를 두고 내부 논의를 벌인 끝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김씨의 당적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당적을 보유했다거나,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당적을 파악했다. 그러나 경찰이 '공개 불가' 방침을 세움에 따라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

한편 김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으며, 범행 전 사건을 미리 계획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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