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평가는 2020년부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평가는 2022년 실적을 바탕으로 한다.
광역 시도의 빛공해 저감 실적을 총 3개 부문 23개 세부 지표에 따라 평가해 자치단체별로 우수·보통·미흡의 3개 등급을 매긴다.
도는 지난 2018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빛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올해 제3차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경기도 특색에 맞는 제2차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운영해 효율적인 빛공해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경호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경기도는 빛공해를 계속해서 줄여나가 도민들에게 좋은 빛으로 가득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