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씨의 '마지막 추징금'인 임야 공매 대금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2심에서도 패한 후 상고하지 않으면서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다. 하지만 교보자산신탁이 압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필지의 땅값 20억5200여만원이 국고에 귀속됐다.
다만 3필지에 대해선 교보자산신탁이 공매 대금 배분 취소 소송으로 아직 환수되지 못했다. 부림저축은행 등 9개 저축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은 2019년 임야 3필지에 대해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땅에 캠코가 내린 공매 대금 배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원고인 교보자산신탁은 대주단이 이 땅을 담보로 대출해준 주식회사 비엘에셋의 땅 소유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신탁사로서 소송을 대리하게 됐다.
1·2심은 대주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압류와 공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국가는 지금까지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1282억2000만원을 환수했고, 이번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징금은 867억원이 남았다. 전씨 사망에 따라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인한 55억원은 국가가 환수하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