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前소속사 민사재판 잇달아 승소...배우 복귀?

2024-01-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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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이 민사 재판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6월 11일 경기도 수원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며 나오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0년 6월 11일 경기도 수원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며 나오는 배우 강지환. [사진=연합뉴스]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강지환(46·본명 조태규)이 전 소속사와의 민사재판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또 가압류됐던 강지환의 부동산도 지난해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스태프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강지환은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경과해 형의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에 강지환이 곧 배우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강지환은 사건 발생 이전에 드라마 '쾌도 홍길동', '몬스터', '조선생존기' 등 다양한 작품에서 주연급 배우로 활동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강지환이 4년 넘는 기간을 자숙하고, 민사 재판 문제를 모두 해결한 만큼 그가 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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