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처 이송 가능성에 국무회의 시간 조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해 의결할 방침을 세웠으나, 국회가 법안의 이송을 미루면서 의결도 늦춰지게 됐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특검법안 2건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이 이날 오전 중에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에 따라 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국무회의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특검법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이날 중 정부로 이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3면 사진> 한총리, 국무회의 주재 #국무회의 #쌍특검법 #한덕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최윤선 solarchoi@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