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출입할 때 카드로 근로 내역을 기록해 이를 바탕으로 퇴직공제금을 적립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전면 확대 시행된다. 소규모 건설 현장은 단말기 대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 현장의 체계적인 인력 관리와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2020년 11월부터 시행됐다. 건설 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출·퇴근 내역을 관리하고, 이와 함께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뤄진다.
근무일과 장소가 불규칙한 건설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을 내면 퇴직 후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직접 남기면 근로일수 누락으로 퇴직공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 현장은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공사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앱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앱에서 위치정보를 활용해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