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 2.5% 인상, 공직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2024-01-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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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사진유대길 기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이 담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지난해보다 2.5% 인상된다. 초임 공무원 보수가 민간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에 따라 저연차 청년 세대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6%까지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9급 초임 공무원 보수는 연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지난해(2831만원)보다 6.3% 올라간다. 9급 초임 연봉이 3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근무연수 5년 미만 공무원을 위한 정근수당 가산금(월 3만원)이 신설되고,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된다. 직무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이 정원(4급 이하)의 18%에서 21%로 확대된다.
재난·안전관리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특수직무수당(월 8만원)도 신설되고, 재난 발생 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 근무수당은 월 8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올린다. 또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수의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의료업무 수당은 약 10만원 인상된다.
상위 2% 이내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특별성과가산금'과 3년 연속 성과 최상위등급에 포함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장기성과급' 제도도 도입된다. 대상자에게는 기존에 운영된 성과급 제도에서 규정한 최상위등급 지급액보다 50%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다.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수당제도도 개선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주는 수당의 지급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수당 상한액은 월 250만원에서 최대 월 45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올해 윤석열 대통령 연봉은 2억5493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연봉이 동결됐던 지난해(2억4455만7000원)보다 4.2%가량 올라간 수준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연봉은 1억9763만6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연봉은 1억4952만4000원, 장관(장관급 포함) 연봉은 1억4533만2000원으로 정해졌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 접점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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