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1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34명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매월 5개(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분과위원회도 함께 개최해 왔다.
대표적으로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 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한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상향지원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외에도 토지이용·건축규제, 자동차 관리·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16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국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