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12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홈쇼핑·유료방송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주제 설명회에서 한국외대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홈쇼핑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만 20~59세 남녀 350명을 대상으로 다단계 층화 확률 비례 할당(방송사·성별·연령)해 홈쇼핑사별 50명씩 표집해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전체 홈쇼핑 구매 건수 350건 중 240건(69%)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카카오톡 등 온라인 방식으로 결제됐다. 이외 110건(31%)은 전화상담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이뤄진 구매였다.
한국외대가 올해 7월 31일~8월 6일 녹화된 홈쇼핑 방송 총 1341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CJ온스타일·지에스샵·공영쇼핑·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 등 업체의 모든 방송 꼭지에 최소 한 개 이상의 온라인 결제 유도 유형이 등장했다. 결제 유도 유형이 나오지 않은 방송 꼭지는 없었다.
NS홈쇼핑은 방송 꼭지 총 206개 중 6개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 꼭지에서 최소 한 개 이상의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 유형이 등장했다. 홈앤쇼핑은 총 178개 중 158개 꼭지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정윤재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이용자가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에 노출되면 실제 해당 결제수단을 선택할 의도가 전반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결제를 선택할 의도를 7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4.51점(인터넷), 4.87점(모바일)으로 집계돼 중립보다 큰 값이 나왔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문제는 온라인 매출이 송출수수료 산정 시 사실상 미반영된다는 것이다. 현재 홈쇼핑은 유료방송 채널에서 상품을 판매한 뒤, 판매 금액에 대비해 유료방송사에 송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최근 이 둘 사이에서 송출수수료 분쟁이 지속되면서 홈쇼핑이 방송 송출 중단 카드까지 꺼내자 정부가 올해 3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개입을 지속하는 상황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온라인 매출 반영 비율을 사업자 간 '합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 교수는 "정부 가이드라인은 모바일·인터넷 매출 반영 수준을 사업자 간 합의하도록 했을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바일·인터넷 결제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공신력 있는 송출수수료 기준 마련해 사업자 간 협상에서 분쟁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준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해당 매출의 적정 반영 수준에 대한 사업자 간 이견이 크다"면서 "결국 (유료방송사의) 개별 협상력에 따라 반영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날 유성진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시장 내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에 공감하면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 교수는 "송출 중단을 협상 수단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실질적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재승인 부관 조건에 가이드라인 준수, 합리적인 산정 기준에 의한 송출수수료 협상 이행 강제성을 부과, 합리적인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교수는 디지털 매출의 얼마 만큼을 유료방송 채널과 연동된 부분으로 인식할지 등 관련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은 가운데 홈쇼핑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로는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