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홈쇼핑 갈등에 "방송 매출 기준 정립해야…모바일 매출 반영 필요"

2024-08-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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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출수수료를 놓고 유료방송과 홈쇼핑 간 갈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3월 발표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획 가이드라인'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강조된 점이 양측의 해석 차를 자아냈다고 피력했다.

    그는 "가이드라인 제11조는 양 사업자가 인터넷·모바일 매출의 방송 매출 반영 범위를 협의하도록 규정한다"며 "산정 기준·범위 등에서 해석 차가 커 협상이 지속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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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가구 도달률 1% 늘면 앱 사용 시간 48분 증가"

"QR코드, 이젠 주요결제수단…결제액 공개해야"

사진박상현 기자
한국언론학회가 19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관훈클럽 정신영기금회관에서 진행한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상현 기자]

송출수수료를 놓고 유료방송과 홈쇼핑 간 갈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출수수료 산정에 기반이 되는 방송 매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인터넷·모바일 매출이 방송 매출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언론학회는 19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관훈클럽 정신영기금회관에서 '미디어 시장 변화가 홈쇼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박종민 한국언론학회 회장과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정윤재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 교수는 발제에서 홈쇼핑 방송 시청률이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시청률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시간, 사용자 수, 매출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면 방송이 여전히 중요한 마케팅 도구라고 설명했다. 실제 김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홈쇼핑 방송의 가구 도달률이 1% 증가하면 앱 평균 사용 시간이 약 48분 증가한다. 

그는 "홈쇼핑 모바일 앱은 쿠팡·알리 등 전자상거래업체와 비교할 때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신뢰할 만한 쇼호스트의 설명을 듣고 모바일 앱에서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양 측이 갈등을 벌이기보단 협력해야 한다"며 "특히 시청자와 모바일 이용자 데이터를 공유하고 분석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홈쇼핑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예컨대 심야 시간대 방송 편성 제한과 가격 표시 의무 등 사업자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가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방식이 상담원 전화와 같은 전통적 수단과 함께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다고 했다. QR코드를 유료방송사별로 차별화해 홈쇼핑 방송매출액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홈쇼핑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1차 설문조사(350명)·2차 설문조사(540명)에서 68.6%, 69.8%가 인터넷·모바일을 결제수단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당수 시청자가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주문 결제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여전히 인터넷·모바일 매출 반영 기준이 모호한 상태라고도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3월 발표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획 가이드라인'에서 사업자의 자율성을 강조된 점이 양측의 해석 차를 자아냈다고 피력했다.

그는 "가이드라인 제11조는 양 사업자가 인터넷·모바일 매출의 방송 매출 반영 범위를 협의하도록 규정한다"며 "산정 기준·범위 등에서 해석 차가 커 협상이 지속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홈쇼핑사 별로 공개하는 매출 정보가 너무나 상이한 만큼 합의에 의해 방송 매출 반영 기준을 마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제 데이터를 구분해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진웅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 시장은 진입규제가 있는 만큼 자유경쟁시장이 아니다"라며 "편성·판매 수수료 등을 제약하면서 자유시장이라고 자율에 맡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합리적 가격 협상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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