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네이버·카카오 제평위, 일방적 언론사 퇴출 명백히 위법"

2023-12-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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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혁신위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인 박성중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혁신위 활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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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인 박성중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혁신위 활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 "즉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3.0을 3차 알고리즘 검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출범해 가짜뉴스를 자행한 반헌법적 세력을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평위의 일방적인 언론사 퇴출은 명백하게 위법하다"면서 "제평위는 언론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를 퇴출하며 공론의 장을 황폐화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제평위는 단순히 실시간 검색어 대응 기사나 광고성 기사를 보도했다고 87개 이상의 언론사들을 퇴출하는 극형을 불공정하게 내렸다"며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평위 임시 중단을 핑계삼아 대선 공작을 저지른 뉴스타파는 수수방관하고 비호해 준 것과 극명히 대비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이날 발언은 앞서 법원이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간 제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퇴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사안과 관련해서 나왔다. 앞서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등 9개 언론사들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태로 '포털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바 있다.

법원은 △제평위가 언론사와 체결한 제휴 계약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해 위법하며 △제평위는 언론사의 소명 기회조차 박탈했고 △제평위 심사와 평가위원 선임 기준이 불투명하고, 중립성이 없다는 점을 판결 요지로 명시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는 뉴스 알고리즘 조작행위가 발각되자 그 즉시 3차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지난 6월 출범했다"며 "그런데 뉴스 제평위는 법적 근거도 없는 혁신 포럼을 만들고 기약도 없이 시간을 지체할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5년 5월부터 시작한 1~7기 제평위와 네이버, 카카오 관련자들이 언론사에 자행했던 불공정 횡포에 대해 엄단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며 온갖 편법 행위를 저지른 제평위에 대한 관계기관 (검·경·방통위 등)의 전면 조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내년 총선까지 시간끌기용 포럼을 구성할 경우 또 다른 정치편향, 독립성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며 새로운 제평위를 독립적으로 출범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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