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작년 제설작업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한발앞선 재난대비 및 현장밀착형 2023~2024년 제설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군산시가「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내 집(상가) 앞 눈치우기 실효성 도모 및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읍면동과 협조체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설 자재 및 장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산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이라는 마음으로 촘촘하게 준비하였다.
첫 번째로, 읍면동 마을 자체 제설반을 편성 운영하여 이면도로, 골목길, 마을안길 등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라는 생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고위험구간 제설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설반을 편성했다.
농촌지역 트랙터 부착 제설장비 55대를 추가 보급하여 총 126대를 운영하고, 읍면동 관용차에 탈부착이 가능한 차량장착 소형살포기 27대를 보급하여 인력으로 제설제를 살포하는 것 보다 훨씬 고르게 살포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오르막길이 있어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구간과 골목길 제설을 위하여 동지역에 어깨에 매고 제설제를 뿌릴 수 있는 살포기(일명 : 비료살포기)를 구입·배부하여 이면도로까지 제설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위험지역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유선 안부전화와 이통장 등 자생단체를 활용하여 수시로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적설로 인한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과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11월 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6일 고군산군도 폭설 때에도 마을별 관리책임제를 통한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유선 및 육안 점검을 통하여 고립 및 전력상태 등을 점검하였다.
금번 제설과 관련하여 보유장비 외에도 적설량이 많아지면서 선제적으로 긴급장비 23시에 그레이더 등을 8대 투입하였고, 스키로더 등을 새벽시간에 동지역에 긴급장비 16대를 투입하였다.
시에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장비 및 자재 미확보 등으로 갑작스러운 폭설 시 신속한 제설이 어려웠던 문제점 해결과 더불어 그간 유명무실화되어 있던「내 집(상가) 앞 눈치우기」홍보 및 참여 확산 효과가 있을 것이라 크게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폭설 시, 신속한 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실 운영 및 제설을 하고 있다”“제설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시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제설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제설작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 또한 내 집(상가) 앞 눈치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