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구독료 인상에 실태 점검

2023-12-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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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행위 확인되면 처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건물에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현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방송통신위원회가 넷플릭스 등 최근 서비스 구독료를 인상한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구글이 운영하는 영상 플랫폼 유튜브도 포함됐다.

21일 방통위는 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영상 서비스의 요금 인상과 관련 사업자별 요금 인상 내역,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이달 초 국내에서 광고 없는 영상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했다. 넷플릭스는 최근 추가 비용을 내야 외부 거주인과 계정을 공유할 수 있게 제한하고, 기본(베이식)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며 사실상 요금 인상 정책을 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에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약정 조건·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실태 점검에서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사실 조사로 전환한다. 위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계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앞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 18일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구독료 인상에 대해 "소비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빅테크 기업이 고민을 좀 더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정부가 (요금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서비스 이용료를 왜 올릴 수밖에 없는지 소비자를 이해시키고 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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