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콜로라도 대법 "반란 가담 트럼프, 대선 출마 금지"…선거판 흔드나

2023-12-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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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화당 예비선거 후보 자격 박탈

트럼프 측 연방 대법원에 상고…판결 전 용지에 이름 기재

다른 주 출마는 가능…CNN "영향 미 전역으로 확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콜로라도주(州)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위한 주공화당 예비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가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19일(현지시간) CNN,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재판관 7인으로 구성된 콜로라도 대법원은 4대3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공화당 대선 예비선거 후보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트럼프 측의 대법원 상고를 감안해, 이번 결정은 콜로라도주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 등록 법정 마감일 바로 전날인 오는 2024년 1월 4일까지 보류된다. 만약 트럼프 측이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해당판결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은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기재될 수 있다.
 
공화당 및 무소속 유권자들과 시민단체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연합’은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예비선거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여러 주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는 헌법 수호를 맹세한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차기 공직에 도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표현이 모호하고 공직에 대통령직을 명시하지 않아, 관련 소송은 뉴햄프셔, 미네소타, 미시간주 등 여러 주에서 연거푸 패소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법원이 지난 11월 초 트럼프를 반란군으로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직은 수정헌법 14조로부터 면책된다는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콜로라도주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번 재판이 이뤄졌다. 주대법원이 1심과 반대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CNN은 “매우 놀라우며, 전례 없는 결정”이라고 전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반란을 선동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 의사당 포위 공격이 본격화되는 동안에도 그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헌법상의 의무 수행을 거부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상원의원에 선거인단 개표를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등 계속해서 이를 지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에 자발적·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에 가담했음을 입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021년 1월 6일 연설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며 트럼프 측이 제기한 표현의 자유 주장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콜로라도주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주에서 출마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콜로라도주는 미국 대선을 결정하는 전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10여명만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CNN은 이번 사안이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그 영향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캠프 측은 성명을 내고 “신속하게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오늘 밤 완전히 결함이 있는 결정을 내렸다”며 “우리는 신속하게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해서, 이와 같은 매우 비민주적인 결정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신속히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마침내 이러한 비 미국적 소송을 종식시켜 줄 것을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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