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사위는 정 후보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병기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 위원들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및 자질,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격 의견을 제출했다. 헌법 원칙과 법률에 근거해 소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기본권 보장과 제한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적 태도를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여당 위원 측의 평가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헌법재판관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균형 감각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적격 의견을 명시했다.
야당은 보고서에서 “정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대학생 시절 비상식적으로 증가한 자산 출처에 대해 명쾌하게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 탈루 의혹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아들에게 관용여권을 발급받도록 한 부분 등도 부적격 사유로 적시했다.
이날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청문보고서 채택 가결에 앞서 “보고서 채택으로 당 의견을 모았지만, 보고서 채택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수였다”며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동의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