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4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은 강남구 일원동 614 (부지면적 6734㎡) 특별계획구역13(현대4차) 계획 지침·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대4차는 당초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우성7차와 공동개발(권장)로 결정돼 있었지만 우성7차가 지난해 단독개발로 변경 결정고시되면서 현대4차도 단독개발을 위해 공공시설 면적과 비율, 건축물 높이계획 등 계획 지침을 변경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현대4차는 향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후 재건축될 예정"이라며 "인접 우성7차, 개포한신과 함께 주거환경개선과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전날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한 장안동 314-1번지 일대로 1978년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된 버스차고지였으나, 2000년 이후 버스차고지 기능을 상실하고 택시차고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버스차고지 기능을 상실한 자동차정류장을 해제하고, 택시차고지 기능 유지를 위한 지정용도 계획을 담고 있다. 시는 장한로28가길에 연접한 대상지 서측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차도형 전면공지를 보도형 전면공지로 변경해 주변 주거지역 주민의 보행 안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상지 내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고 택시차고지를 지하화해 도시환경을 개선할 계기가 마련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