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08관련기사법원, '서린상사 주총 소집' 고려아연 신청 인용 "법원 가도 다를 것 없다"...금감원의 자신감 통할까? #조민 #조국 #법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