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분쟁 쓰나미 온다] 금융당국, '배상기준안' 마련 착수…'판매 제한' 논의도 이뤄지나

2023-12-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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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손실·불완전판매 인정 경우 대비

배상안 적용시 금융사 자체 분쟁 조정 가능

ELS '재가입·고령 투자' 등이 쟁점될 듯

사모펀드 사태 당시 40~80% 배상 관측도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은행권이 판매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관련 대규모 분쟁 조짐이 감지되자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배상기준안' 마련에 돌입했다. 내년 상반기에만 해당 상품 손실 규모가 최소 3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손실이 확정된 후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권 일각에선 이번 배상안 마련과 함께 은행권에 대한 고위험 상품 취급 제한 등 근본적 리스크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때에 대비해 이와 관련된 배상비율 기준안 마련을 논의 중이다. 배상안을 만들면 이를 근거로 해 관련 상품에 대한 민원 발생 시 금융회사들이 자체 자율 조정에 나설 수 있어서다. 
이미 지난 1일 기준 금감원이 접수한 H지수 ELS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42건에 이르며 금융권은 일반 민원 접수건까지 포함하면 관련 민원 규모가 더 많이 집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은행권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한 관련 분쟁은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이 지난 1일로 예정됐던 KB국민은행 ELS 현장 점검 기한을 이번 주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등 현미경 조사를 이어가고 있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권은 해당 상품의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규모가 8조원이며 40% 이상인 3조원 넘는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해당 상품 만기는 2년 반에서 3년인데 상품이 판매된 2021년 이후 홍콩H지수가 약세를 보였다. 홍콩H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가운데 50개 종목을 추려 산출하는 지수다. 홍콩H지수는 2021년 2월 1만2000대를 넘어섰으나 같은 해 말 8000대까지 떨어진 뒤 현재는 40∼50%에 불과한 6000대까지 추락한 상황이다. 해당 상품은 관련 지수 하락률이 반영된다. 

금융권은 ELS 재가입·고령 투자 등이 이번 배상안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H지수 ELS 배상안이 적용되면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이후 두 번째 배상안을 도입한 사례가 된다. DLF·사모펀드 사태 당시에도 재가입·고령 투자 등을 고려해 손해액 중 40~80%를 배상하도록 했다. DLF 배상비율 기준안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에는 5%포인트, 80세 이상에는 10%포인트가 가산돼 배상비율이 정해졌다. 반대로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많거나 거래 금액이 크다면 은행 측 책임 감경 사유가 돼 배상 비율이 낮아졌다. 

금융권 안팎에선 고위험 상품에 대한 은행권 취급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 규모가 큰 펀드나 파생상품 자체에 대한 원금 손실 리스크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금융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보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판매 제한 등을 결정하기 쉽지 않겠지만 판매 문턱을 높이거나 파생상품 한도 축소 논의 등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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