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광물자원법 수정안 채택…인민대표대회 상무위에 제출키로

2023-12-02 15:48
  • 글자크기 설정

1일 국무원 상무회의 개최..."광물자원, 경제사회 발전의 기초"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아주경제]
중국 국무원이 ‘광물자원법’ 수정안을 채택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광물자원법 수정 방안을 논의하고 최종 수정안을 채택했다.

국무원은 이날 채택된 수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무원은 회의에서 "광물 자원은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물질적 기반"이라며 "광물 자원을 개발·보호하며 국가 전략 자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법률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물의 탐사·개발과 저장·생산을 가속화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비축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논의가 이뤄졌다. 또 기술과 장비를 혁신하고 산업의 친환경화를 추진해 광물 자원 산업망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무원이 광물자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한 데 이어 희토류와 철광석 등에 대한 수출입 정보 보고를 의무화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7일 원유, 철광석, 동정광 등 수입업자에겐 실시간 거래 정보 제출을, 희토류 수출업자에겐 수출 정보 제출을 각각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