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인 '야바' 9억여 원어치를 해외에서 밀반입하려던 태국인이 국내 수사당국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야바' 5만 정 상당(9억3000만원 어치)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30대 태국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미 별건의 마약 유통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형 중인 상태였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해 정제한 신종 마약으로, 각종 환각물질이 복합 작용해 강력한 환각 효과를 낸다.
검찰은 앞서 작년 8월 인천세관에서 야바 5만1763정이 든 국제 특급우편물 3건을 적발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후 태국인들의 별건 마약류 매매 사건에서 이번 밀수 행위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우편물 배송 정보와 메시지 등을 확인해 A씨를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