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징역 6월로 총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중 수사 청탁 관련한 부분에서 황 의원은 (당시) 울산시 경찰사무를 총괄하는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등은 청와대 비서관 또는 행정관으로서 엄격한 공정·중립의 태도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당의 이익을 위해 경찰 수사기능 및 대통령 비서실 감찰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피고인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같은 선거개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해 가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면 유권자의 판단과 결정을 왜곡시켜 선거 제도 본래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할 경찰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7년 8월께 설립된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송 전 시장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와대 주무비서관실 또는 선임행정관 등에게 선거운동 도움을 요청하는 등 선거전략을 수립했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