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강기정 시장, 공동명의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 여·야 건의

2023-11-28 11:57
  • 글자크기 설정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국회에 촉구

고속화 일반철도, 복선화 유지

대구광역시 홍준표 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사진대구시
대구광역시 홍준표 시장은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사진=대구시]

대구광역시 홍준표 시장은 지난 27일,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고 28일 전했다.
 
건의서에서는 그간 제기된 과도한 재정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속철도를 고수하지 않고, 고속철도에 준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고속화 일반철도로 건설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선로 운영의 효율성과 열차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복선화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건의서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당초안보다 사업예산이 2조6000억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특별법 제정에 걸림돌이 되던 국가 재정부담 우려가 크게 해소된다.
 
그러면서도 운행 시간은 고속철도와 큰 차이가 없어 비용 대비 효과가 크며, 향후 2038 하계아시안게임 개최 등에 따른 수요 증가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공동명의로 된 이번 건의서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여·야 협치의 상징법안,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 법안으로서 ‘달빛철도특별법’을 반드시 연내에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고속철도라는 명분은 과감히 버리고 영·호남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대업을 완수하는 특별법 연내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261명 국회의원 공동발의에서 보여준 여·야 협치의 정신을 특별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주시길 건의드린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