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단독] 카카오 시흥 제2 데이터센터 최종 무산...미래 성장동력 잃었다 外

2023-11-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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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카카오가 인공지능(AI)·클라우드·메타버스 등 미래 신사업 성장을 위해 100㎿(메가와트) 규모로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에 추진 중이었던 제2 데이터센터가 최종 무산됐다. 경쟁사 네이버가 '각 춘천'에 이어 최근 '각 세종' 데이터센터를 준공하며 AI·클라우드·슈퍼컴퓨터 등 분야에서 앞서가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업계에선 이번 사업 무산으로 카카오가 AI·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 경쟁력을 잃고 글로벌뿐 아니라 국내 기업 간 경쟁에서도 탈락할 것으로 예측한다.

23일 데이터센터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추진하던 제2 데이터센터 계획이 최종 무산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카카오와 사업 지속을 위해 여러 협의를 진행했지만 양측 간 뜻이 맞지 않아 사업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4월 남궁훈 전 대표, 김성수 전 이사회 의장(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그룹 최고의사결정권자 주도로 서울대와 친환경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HMM 본입찰 종료, 하림 등 6조원대 몸값 제시...'영끌' 인수전에 매각 무산 가능성도

KDB산업은행이 HMM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실시했다. 입찰에는 앞선 예비입찰에서 적격인수후보로 선정된 하림, 동원그룹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이 산은 측에 제시한 매각가는 6조원 수준으로 산은이 원하는 7조~8조원보다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입찰 기업들이 원하는 가격에 HMM을 인수한다 해도 ‘승자의 저주’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침체한 해운업황에 더해 HMM 인수를 위한 무리한 자금 조달이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와 겹쳐 자본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매각가를 두고 입찰 기업들과 산은이 1조원 이상 가격 차를 보이고 있어 매각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린다.
 
[단독] "경쟁업체·금지기간 명시 안한 경업금지 약정 무효"…前영업소장에 소송낸 경동물류 패소

경동택배를 운영하는 경동물류가 자신들과 계약하고 영업소를 운영했던 전 영업소장이 경업금지 계약 규정을 깨고 경쟁사에서 경동물류 고객정보를 이용해 일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금지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유효한 경업금지 약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3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동물류는 각 영업소 및 하역업체 등과 연계 계약을 맺고 연계된 각 업체 사이에 화물 배송접수, 운송, 집하, 배송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경동물류는 서울 강남구에서 고객들로부터 제품 배송을 위탁받고 원활하게 제품을 배송하기 위해 영업소를 운영하고자 했다. 이에 2002년 A씨와 영업소 관리계약을 맺고 A씨에게 물류영업을 맡겼다.

그러다 2020년 11월 A씨는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고 영업소 운영의 수익성 등 문제로 영업소를 자진 포기하겠다"며 경동물류에 계약 해지 요청을 했다. 경동물류가 이를 받아들여 계약은 2021년 1월 합의 해지됐다.
 
尹,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수순..."24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단 하루의 여유를 준 것으로 김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20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한 후 청문보고서를 정부로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마감일인 22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했다.
 
'고준위 방폐물法' 처리 D-5...윤석열표 '親원전' 갈림길

윤석열 정부의 친(親)원전 정책이 갈림길에 섰다. 원전 생태계 확장의 핵심 전제 조건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방폐물·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법안소위에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일단 여야가 당 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하기로 하면서 불씨는 살렸지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고준위 특별법에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이 담긴다. 현재 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지난해 말부터 총 11차례 법안소위 안건에 올랐지만 야당 반대로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모두 방폐물 저장시설이 10년 안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문제 의식은 갖고 있다. 다만 저장시설 규모와 관리시설 확보·이전 시점에서 의견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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