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은 난임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높이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공난포 등으로 난자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 난임시술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개인사정 제외)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총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대상자가 과천시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진행하면, 의료기관이 보건소로 시술비를 청구하는 형태로 지원이 된다.
한편, 신계용 시장은 “이번 난임치료 지원 확대로 임신·출산을 원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