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겸 카페 '연남당'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 해소를 위해 민생 현장과 적극 소통해서 발굴한 민생 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삼아서 전방위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민생현장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로 인해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의 민생 규제를 개선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각 과제 담당 부처는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민생 현장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겨울철에 정부가 사각지대에 소외된 취약계층이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발굴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며 "발견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위기 가구를 포착할 수 있는 수집 정보를 예년보다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웃 주민, 우체국·택배 종사자 등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사각지대 발굴에 주력하겠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지자체와 함께 수시로 현장을 찾아 점검·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상기후 영향으로 올겨울에도 갑작스러운 한파나 강설이 전망된다"며 "몇 년 전 도심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 사태, 사전 제설 미흡으로 인한 사고 등을 교훈 삼아 철저히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NLL(북방한계선) 등 특정 해상 접경지역 조업 시, 어선에 위치발신장치를 달면 해경 파출소에 가지 않고도 비대면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중화장실만 설치가 허용되는 개발제한구역에 농업인용 간이화장실 설치를 허용하고, 건축물 건폐율이 20%까지만 허용되는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건폐율은 40%까지 완화해 영농인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노인이 19세 이상의 자녀·손자녀는 노인복지주택에서 동반 입주할 수 없다는 법규를 고쳐 중증장애가 있을 경우 19세 이상도 입주를 허용한다. 또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저선량 이동형 X-ray(엑스레이) 장비를 간소화 기준으로 허용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도서산간 지역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