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칫했던 은행권 주담대 금리 연내 8% 간다? 가산금리도 불합리

2023-1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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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 연중 최고치…은행채·예금금리 상승 압력 가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동안 주춤했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미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7%대를 돌파한 상황이어서 연내 8%대에 근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담대 금리 상승 전환…"당분간 오름세 지속"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NH농협은행 등 3개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4.58~6.56%에서 4.73~6.66%로 전거래일보다 하단이 0.15%포인트, 상단이 0.1%포인트 올랐다. 이는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뛴 영향이다. 전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3.97%)는 올해 가장 높은 수준까지 뛰었다.
주담대 금리는 금리 인상기를 맞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다가 최근 미국 긴축 완화 신호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과 상생금융을 외치는 금융당국의 압력 속에 주춤했었다.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부 은행에서는 금리가 꺾이기도 했다. 산출금리를 활용하는 신한·하나은행의 경우 주담대 금리가 전날 4.68~7.20%에서 이날 4.67~7.15%포인트로 상하단이 각각 0.01%포인트, 0.05%포인트씩 내렸다.

하지만 주담대 금리는 당분간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말 은행권에서 유치했던 100조원 수준의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면서 수신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탓이다.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국 국채 금리도 4% 중후반을 오르내리고 있다. 더욱이 은행들은 가계대출 오름세를 억제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대출 증가세가 튀지 않도록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가산금리 인하 움직임에도…미리 받은 대출은 '요지부동'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부담은 더 크다.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총량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는 신규 대출자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존 차주의 가산금리는 재산정 요인이 아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0월 신한은행에서 가산금리 2.39%를 포함해 3.37%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은 차주는 현재 5% 중후반대의 이자를 내야 한다. 반면 지난달 새로 대출 계약을 한 차주는 가산금리 1.66%를 적용받아 평균 4.58%의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자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하기 더 힘든 이유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은 신용대출처럼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대출이자를 낮추기도 쉽지 않다. 전세대출이 보증부 대출인 만큼 차주의 신용도와 관계 없이 대출이 실행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전세대출 상품은 보증비율 100%로 차주의 신용도를 반영하지 않고 금리를 산정해 금리인하요구권 청구 대상이 아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이긴 하지만 보증비율이 90%에 가까워 실질적으로는 큰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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