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심의 '첫 단추'

2023-11-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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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 법안 소위 입법 공청회 개최…소위·전체회의 통과 위한 단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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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사진=전북도]
전북도청 전경[사진=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첫 관문인 공청회가 열렸다.

15일 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강병원 위원장 등 소관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공청회에서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윤창근 아주대 윤창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행안위 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비전, 추진 방향 및 특별법 주요 내용 등을 답변했다.

윤 교수는 “산업화 과정 등의 소외, 식량안보 전진기지로 활용됐으나 전북 인구감소 및 노령화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전북특별법 개정를 통해 산업관광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 반등의 계기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경훈 연구위원은 “전북이 인구소멸위기에 가장 가까이에 있고, 현재 도 단위의 인구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축소되고 있다”며 “과거 식량안보에 최전선으로 활용돼 경지면적이 60%가 넘을 정도로 개발에 뒤처지는 것을 감수하며 농지를 지키고 있었지만, 1970년 대비 25%의 인구감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은 이에 따라 “특별자치도를 통해 글로벌생명경제 비전을 통해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할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청회 내용은 앞으로 행안위 법안심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도는 개정안 입법과정의 첫 단추인 공청회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개정안 심의를 위한 향후 소위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서는 11월 중에 우선적으로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 그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해야 과정이 남아서다.

도는 소위 심사를 대비해 개정안의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완료한 상태며, 행안위 법안소위 의원실을 방문해 설명하는 등 소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며 “연내 통과까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 심의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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