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회에서 세부 사업 단가 결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해 논의한 결과 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 5개 품목에서 지난해보다 9개 세부 사업이 추가된 6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 내용과 단가가 일부 변경됐다.
올해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신규사업으로 포도 품목 불볕더위(폭염) 피해 방지용 환기팬과 무인방제기 사업, 사과 품목 다축형 사과원 조성 사업이 추가 됐으며, 열풍방상팬 및 집수정 사업은 지원 품목을 확대했다. 또한, 관정 개발 및 키 낮은 사과원 조성 등 일부 사업 지원 단가가 변경됐다.
사업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지역농협(참여조직) 11개소에서 접수하며, 신청 조건은 △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을 생산하던 과원으로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 △사업 시행 주체(농협)와 3년 이상 출하 약정(80%)을 체결한 농업인,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해 예방시설(지주시설, 다겹보온커튼, 냉해 방지용 공기 순환 팬, 열풍방상팬, 휀스망, 환기팬, 조수류 퇴치기 등)은 신규과원 조성 농가도 지원조건 첫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2026년까지 한시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