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통해 최근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대상 의료기관 22개소는 청소년 등 젊은 층의 수면마취제 의료쇼핑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대리처방이 의심되는 기관이다. 의사가 대진·휴진·출국 등으로 처방할 수 없는 기간에 마약류가 처방된 기관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