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보석 허가

2023-11-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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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수백억대 회사 자금 등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 특혜 핵심 인물'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8일 정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과 공판 출석 의무 준수 △보증금 2억원 납입 △참고인·증인 등 사건 관련자들과의 통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연락을 금지 △주거지를 자택과 암 치료를 위해 최초 입원하는 병원으로 제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정 회장의 구속 기한 만료일은 다음달 26일이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와 용역 대금을 부풀려 과다 지급받는 방식으로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사실상 사주로 있는 아시아디벨로퍼와 영림종합건설 등 3개사의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가 있다고 본다. 정 대표는 조경업체 대표에게서 용역 발주 등의 대가로 2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알앤디PFV 지분 중 4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백현동 사업을 통해 성남알앤디PFV는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디벨로퍼 역시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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