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 5월2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일 보석 심문에서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보석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해 알선한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구속기소)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령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