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 석방..법원 "구속 기간 내 선고 어려워"

2023-10-10 13:11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을 이용해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 5월2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일 보석 심문에서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보석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해 알선한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구속기소)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령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