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버스ETF, 공매도 전면 금지 예외 적용에 '안도'

2023-11-08 18:06
  • 글자크기 설정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공매도 맞춤 전략 상품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6일부터 이날까지 국내 증시 공매도 거래대금은 3902억원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1081억원, 코스닥에서 2821억원 이뤄졌으며 공매도 투자 주체는 기관이다.
 
코스닥의 경우 지난 6일 481만2084주의 공매도 거래가 이뤄지면서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 3일(437만5436주)보다 9.98%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거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건 예외적인 허용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시 주식시장 유동성공급자(LP) 및 시장조성자(MM) 호가, 증권상품(ETP, ELW)과 파생상품 MM의 헤지거래 호가 등은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2008년, 2011년, 2020년 3차례에 걸친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에도 똑같이 적용됐다. 

인버스ETF 상품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6일 공매도 잔고 수량이 많았던 이차전지 종목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쇼트커버링이 발생했다. 그동안 공매도가 허용돼온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추종 종목들의 가격이 급등한 이유다. 

쇼트커버링이 계속될 경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인버스ETF에 가격 추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쇼트커버링으로 인한 시장 변동이 단 하루에 그쳤고 시장조성자를 비롯해 여전히 공매도가 허용된 기관 투자자들이 있어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외적인 공매도 허용 조항 때문에 인버스 ETF도 가격 추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버스 ETF의 경우 파생형 상품으로 합성복제방식을 취하거나 주요 기초 지수가 선물지수로 구성돼 실물 보유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다만 인버스ETF의 시장가치와 순자산가치의 차이를 의미하는 괴리율 확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에 따라 기관들이 유동성 공급에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인버스 ETF 괴리율이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