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마트폰 종류에 상관없이 5세대(5G)나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 조치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통3사는 이용약관을 개정함으로써 5G 단말 이용자는 LTE 요금제를, LTE 단말 이용자는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통신사별 협의를 마무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SK텔레콤(SKT)은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이다. 다른 통신사도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30기가바이트(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한다. 이를 위해 이통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
지금은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해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더욱더 세분화해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휴대전화 제조사는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통신 시장에서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신 사업자 진입 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조건을 현시점에 맞춰 재산정해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할당도 허용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