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중소기업계 핵심 입법 과제 통과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업승계 활성화법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합리적 개선 △협동조합 공동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 배제 등 4건을 논의했다.
먼저 중소기업계는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과세특례 세율 10% 구간 확대와 업종 변경 제한 요건 완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공제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이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관해서는 사업장 80%가 준비되지 않았다며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해 2026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화평법·화관법 합리적 개선도 건의했다. 관련법은 화학물질 안전성 검사에서 환경친화적인 유럽연합(EU)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기업 활동을 옥죄는 대표적 킬러 규제로 꼽히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 톤(t)수 기준을 1t으로 조정하고 화학물질 정기 검사와 영업허가·신고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핵심은 담합 우려에 따라 협동조합 공동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의견에 따라 소비자 정의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최종 소비자로 명확화하고 시장점유율 50% 미만이면 소비자 이익 침해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제안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제가 어려운데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 핵심 입법 과제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 △최혜영 원내대변인 △김경만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