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2일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안 의원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2016년 라디오 등 방송 매체 등에서 “최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다.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발언해 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019년 9월 최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에는 안 의원의 발언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독일 발언과 관련해서 독일 수사 당국에 공조를 요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