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시 비리 신고센터' 설치…11월 집중신고 기간

2023-10-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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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에 이어 입시 비리 근절에 나선다.

교육부는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11월 한 달을 입시 비리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 신입·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다. 중·고등학교 입시 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교육부는 현재 3년인 입시 비리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시 비리에 교직원이 연루될 가능성에 대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도 정비한다.

교수나 대학 당국이 개입한 고의적·조직적인 중대한 입시 비리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즉시 정원 감축 처분에 나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병행해 입시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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