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치료 중 사망 '손배소'...대법 "병원 과실 입증 부족"

2023-10-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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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치료 중 영아가 사망해 부모가 병원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 미진’을 이유로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달 12일 숨진 아기 유족이 A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숨진 영아는 2016년 1월 7일 기침 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진단하고 입원 치료를 진행했지만 같은 달 11일 영아는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2016년 11월 의료진 과실로 아이가 사망했다며 5억3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 측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간호사가 기도에 삽관된 앰부백(수동식 인공호흡기) 튜브를 실수로 빠지게(발관) 해 식도에 잘못 삽관하고 이를 제때 기도로 옮기지 않아 아이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유족에게 2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료진 과실 여부, 과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사망 시 위 속에 공기가 차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발관이 있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인공호흡 방식에 따라 공기가 위로 유입될 가능성 등을 근거로 발관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망아의 폐 상태 악화 등에 따른 기흉이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여러 전제를 토대로 2심 심리가 미진하다면서 “원심 판단에는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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