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발생되는 비상상황이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각 상황에 부합하는 최적의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관련 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중요하다.
따라서 기상상태와 주변 여건에 따라 비상상황의 단계를 구분하고 사전대비, 재난방어, 주민 및 관광객 대피와 구호, 사후 복구와 수습에 이르기까지 시설물 운영기관은 물론 관련 기관별 역할과 임무가 명시되어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는 오태저수지외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시설물이 17개소로 구분된다.
이러한 저수지는 외부환경에 의한 피해보다는 유역 내 홍수유입에 의한 제방붕괴 등 시설물 피해와 하류지역의 농지 및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가옥 등의 침수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담수호 주변에 낚시꾼과 관광객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이설도로는 교통량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농경지와 가옥 등의 고정재산의 침수 대처 및 주민 대피계획과 함께 교통통제 등을 통한 주민 및 관광객과 이동차량에 대한 대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인 저수지의 비상상황 설정 및 행동요령은 저수지 하류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가옥과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대형저수지를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은 첫째 저수지의 수위상승과 월류에 따른 제방 등 구조물 파손과 붕괴 및 하류지역 침수피해, 둘째 폭풍에 의한 인명 및 재산피해, 셋째 지진에 의한 구조물 피해, 넷째 배수문 손상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지리적, 지형적 특성과 관광, 농어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사회적 특성상 저수지관리자가 전적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재난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지역주민의 재난에 대한 의식고취, 지역상권 및 농업 종사자들의 능동적인 대처가 재난발생시 인명과 재산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수지 비상대처계획은 저수지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단계별 상황관리체계에 따라 단계별 협조체계와 비상대응기관의 책임과 임무를 수립하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준비 활동, 그리고 비상상황 대처활동을 중심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저수지의 비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은 크게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설물 관리자는 비상상황 협조체계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주민, 관광객,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수지의 비상상황은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며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응급대응의 임무를 가진 주요 요원들에 대하여 비상상황 시 수행해야 할 대응행동 및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준비상태, 교육, 점검 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후 결과에 대한 평가․훈련의 성공여부․비상대처계획 보완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훈련은 첫째, 기초계획에 대하여 토의하는 세미나와 저수지 관리자의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망의 전화번호와 대체통신수단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내훈련이 있다.
둘째, 저수지 관리자,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담당자들이 한 회의실에 모여 모의된 비상상황 설명 · 대응절차 · 관련 임무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토의형식의 훈련이 있다.
셋째, 저수지 관리자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 · 장비 · 피해예상지역 주민의 대피에 대한 조사 등으로서 실제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훈련을 들 수 있다.
넷째, 실제 인력과 장비를 갖춘 상황 하에서 상호적으로 활동하는 비상관리 시스템의 운용적 능력을 평가하며 협의와 대응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현장 이동과 전개를 포함한 훈련이 있다.
이는 이중 가장 복잡한 훈련으로 실제적 시간동안에 저수지 관리자와 기관 참가자의 운용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며 인력과 자원의 이동을 포함하고 위기관리 메뉴얼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수지 관리자와 기관에 의해 필요한 훈련을 실시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의 실제훈련은 경찰, 소방관, 의료직원을 포함하는 응급대응자의 실제적 훈련을 포함하게 된다.
그들은 사상자를 다루는 절차, 현장에서의 자원관리, 현장지휘자를 통한 조정 등에 관한 것을 검정 받는다.
우리 상주지사에서는 매년 이러한 비상대책을 상황에 적합하도록 수립하고 있으며, 해당지자체등 관련기관과 비상상황 전개시 위기관리매뉴얼 내용에 의거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비상연락체계는 모든 요원들이 즉시 찾을 수 있도록 비치해 각 시설물 운영자들이 보고서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비상사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