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장애인 근로자 안전을 위해 생산공정 일부를 부득이하게 외주로 납품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는 최근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이하 장애인복지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복지부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19일 최종 확정됐다.
이어 또 다른 분사무소인 충북 B재활공장에 대해서도 케이블 보호판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주를 통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2월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16조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생산품 직접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 시 참여해야 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일정 수와 총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장애인 근로자 안전 등을 위해 생산 일부를 위탁한 사정을 감안할 때 충북 재활공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장 압출기 고장으로 생산이 중단되자 장애인 근로자 안전을 고려하고 납품기일을 준수하기 위해 생산공정 중 일부 공정을 다른 외주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경위에 비춰보면 원고 측 행위가 중증장애인 생산품법령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거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영업정지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두 사업소는 중증장애인생산품법 등에 근거해 복지부에서 지정받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다.
법원은 A봉제사업부가 직접 생산의무를 위반했다는 복지부 측 판단도 옳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 청인 복지부에 있다”며 “복지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봉제사업부가 전투복에 대하여 관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하청 생산을 해 직접 생산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봉제사업부가 완제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해 외주가 허용되는 공정인 ‘원단 구입’과 ‘소매 제작’ 등을 위탁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직접 생산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